‘조민 표창장’, 시계가 어긋났다… 정경심 11시간 진술로 드러난 2012년의 실제 기록

제주방송 김지훈 2025. 11.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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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출발점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며, 표창장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기존 판단의 전제를 뒤집는 내부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 전 교수 측은 표창장이 실제로 발급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이어졌고, 검찰 수사 직후 조민 씨 수상 이력과 관련된 서류가 학교 내부에서 사라졌다는 정황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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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공백기라던 시점에 직원 명의 공문 확인
기존 판결의 핵심 전제와 충돌하는 정황 제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SBS 캡처)

조국 사태의 출발점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며, 표창장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기존 판단의 전제를 뒤집는 내부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정 전 교수를 11시간 조사하며 기록의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직원이 없었다는 시점, 남아 있던 직원 명의 공문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19일)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오전 9시 30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조사는 2012년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실제 어떤 행정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30일 최성해 전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표창장 발급일로 알려진 2012년 8~9월 어학교육원에는 담당 직원이 부재해 발급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기존 판결 내용과 다른 기록이 포함됐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바로 그 시점에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로 발신된 내부 공문이 존재합니다.

직원 공백기라던 설명과 실제 문건의 날짜가 충돌하는 만큼, 당시 발급 가능성의 전제가 다시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문건이 언제 작성됐고 어떤 경로로 보관돼 있었는지부터 우선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결재도 없고 자료도 없다”는 진술… 정경심 “실제와 다르다” 반박

정 전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의 기존 진술 역시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검찰과 법정에서 “조민 씨 표창장을 결재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도 대학에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전 교수 측은 표창장이 실제로 발급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이어졌고, 검찰 수사 직후 조민 씨 수상 이력과 관련된 서류가 학교 내부에서 사라졌다는 정황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문서 관리 체계와 보존 흐름까지 함께 확인하며, 작성·폐기·보관의 모든 단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판결 중심에 있던 진술… 새 기록과 충돌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표창장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학교육원의 운영 상태와 내부자 진술을 핵심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발급 절차가 작동했는지, 결재와 보존 체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내부 공문이 제출되면서 그동안의 설명과 실제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고, 이는 최 전 총장의 진술뿐 아니라 판결을 지탱해온 근거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급 가능성, 당시 기록의 실제 흐름, 책임자들의 설명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전부 재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사면 이후에도 남는 질문… “2012년 기록, 누구 말에서 시작됐나”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판결의 사실관계는 바뀐게 없습니다.

표창장 사건은 지금도 조국 사태의 출발점으로 남아 있고, 공적 판단 역시 판결문을 기준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번 고소는 그 판단이 실제 기록과 일치했는지를 다시 살피는 과정입니다.

내부 공문의 시점, 기록 보존 과정, 수사 전후의 자료 변화가 확인될 경우, 당시 결론을 지탱했던 근거들이 다시 정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정 전 교수의 진술과 새로 제출된 문건에서 드러난 충돌을 출발점으로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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