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의원직 유지

이실유 인턴기자 2025. 11.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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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선고된 벌금이 의원직 상실 기준(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에 미치지 않아 이들은 직 상실을 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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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벌금 기준 500만원 못미쳐 직 상실은 면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저항권 행사 범주 아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선고된 벌금이 의원직 상실 기준(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에 미치지 않아 이들은 직 상실을 면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과 국회법 위반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황 전 총리 역시 동일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400만원을 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 각각 벌금 850만원, 1천150만원, 750만원, 550만원을 선고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도 각각 벌금 75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두고,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저지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행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다”며 “사건 이후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4월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실유 인턴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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