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법정소란' 김용현 측 변호인들 감치 수용 거부…왜?

이서현 기자 2025. 11.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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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이 떨어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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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권우현 변호사, '법정질서 위반' 서울구치소에 15일 감치 선고
구치소서 '인적사항 특정 안됐다'...법무부 "재판부, 감치 집행 정지·석방 명령"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심문 전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구치소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이 떨어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이들 변호사는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에 재판부는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다"라며 "석방 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았고 발언까지 시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 나갔다. 권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은 '집행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감치 명령은 다시 집행될 수도 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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