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배 차였다" 울면서 교무실 나온 5세 아동들…유치원 아동 학대 의혹

이예원 인턴기자 2025. 11.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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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들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해 경찰이 아동 학대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는 피해 아동들이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들의 부모들은 교무실과 교실에 설치된 CCTV가 무용한 점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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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예회 연습 안 했다고 교사에게 배 걷어차였다" 진술
담당 교사, "교무실에서 지도한 것뿐"…유치원 내 CCTV 있으나 통신연결 안 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춘천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들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해 경찰이 아동 학대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11월13일 저녁 A양(5)은 부모에게 “연습하지 않은 채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에 불려 가서 배를 걷어차였다. 배를 걷어차여 아파서 우는 동안에도 계속 혼났다”고 고백했다. 이날은 학예회 발표 하루 전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A양 부모는 경찰에 신고 후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인 교무실은 물론이고 교실에도 제대로 통신연결이 된 CCTV가 없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경찰은 복도에 달린 CCTV 영상을 통해 A양이 담당 교사와 교무실로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으나, 당시 교무실 안에는 목격자가 없었다.

다만 복도 CCTV를 통해 경찰은 A양보다 먼저 같은 반 B군(5)이 해당 교사와 교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 이후 B군이 울면서 교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부모로부터 B군이 “(선생님께) 배를 3번 걷어차였다”라고 털어놨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이 외에도 B군은 평소 손을 빠는 습관을 해당 교사로부터 지적받으며 “가위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는 폭언을 듣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양과 B군 부모는 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치원 측은 아이들과 해당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학급에는 새로운 선생님이 배정됐다. 현재 교사는 휴가를 낸 뒤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당 교사가 아동 학대 의혹에 대해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부적절하게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반박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그날은 학예회 준비로 복도가 혼잡해 이목이 쏠리면 아동이 불편해하겠다고 판단해 평소와 달리 교무실에서 지도한 것뿐”이라며 “자연스럽게 격려한 것이 전부”라고 피력했다.

이어 “A양은 대화 도중 종종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아이가 안정될 수 있게 도왔을 뿐 꾸중이나 질책은 전무했다”라고 설명했다.

B군을 향한 폭언 의혹에 대해서도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줄일 수 있도록 위생 및 건강에 신경 썼을 뿐 가위로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며 “습관이 나타날 경우 부드럽게 손을 잡아 제지하는 정도였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는 피해 아동들이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들의 부모들은 교무실과 교실에 설치된 CCTV가 무용한 점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2015년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시설 내 CCTV 설치는 의무가 됐다.

이후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유치원에도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공론화되는 흐름이 있었으나 이는 실제 법적 근거 마련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예원 인턴기자 yeah01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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