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대지로'…전남도,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 확대

김동언 2025. 11. 20.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지목을 실제 용도에 따라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강화해 토지전용허가 등 각종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은 전남도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950필지를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과세자료 기반 실태조사…신청 시 즉시 처리로 행정 간소화

전남도 관계자들이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토지를 살펴보고 있다./전남도

[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지목을 실제 용도에 따라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강화해 토지전용허가 등 각종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은 전남도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950필지를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 변경에 제약이 있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도는 항공사진이나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했으나 주소 변경이나 토지 소유자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반상회보나 언론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또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을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평균 지가가 약 17배 상승한다"며 "도민의 재산 가치 향상과 토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토지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