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허용…입법 8부 능선 넘었다

민동훈 기자 2025. 11. 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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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뉴시스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총 4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정부 수정 대안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은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된 바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화해 대다수 국민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그동안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의료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한다.

법안은 지역의사를 해당 전형으로 별도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도록 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무 복무에 군 복무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 정지를 거쳐 면허를 취소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가 3회 이상 정지되면 위반 사유 등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지위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 입시 절차를 고려해 공포 후 시행 일을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의료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지역의사제 법안을 다들 꼽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장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것이다.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허용했고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법안은 병원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 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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