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목부터 사실 아냐" 경기도, 경인일보 법적 대응 검토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경인일보 "경기도, 손실보전금 엄폐해 축소"
경기도 "엄폐 축소사실 없어"…"사실과 다른 부분 언론중재위 제소 검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관련해 손실보전금을 엄폐해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역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민간사업자(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는데 경기도는 지급 시기가 다음달(12월)이며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경인일보는 지난 17일 1면 <일산대교 '무료화' 한다더니 인상 검토>란 기사에서 내년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면서 '점진적 통행료 무료화'에 나서는데 한편 통행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서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를 인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경기도가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부담비율을 늘려 무료화를 추진하는데 통행료를 인상하는 게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경인일보는 경기도가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분 수십억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총 116억여원 수준이며, “지난해 손실분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경기도 측은 “통행료 인상은 없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틀 뒤인 지난 19일 경인일보는 <손실보전금 뺀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계산법>이란 사설을 내고 경기도 반박에 대해 “통행료 무료화 그늘에 가려진 손실보전금을 꺼내보면 가당치 않은 입장과 태도요 반박”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서는 전체 통행료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3개 지자체(파주·고양·김포)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분담하려면 통행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손실보전금을 합산해서 분담하는 게 '정상적인 무료화 계산법'이라는 게 경인일보 측 주장이다. 일산대교 민간사업자는 지난 2008년 개통 이후 2038년까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받는다.
손실보전 의무를 해소하려면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고 그러면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이다. 경인일보는 경기도 실무진들이 통행료 인상안을 검토할 사안이고 실제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을 200억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손실보전금을 엄폐해 축소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퇴양난을 지적한 본보 보도를 황당한 표정으로 무시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경기도를 비판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태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예산이 200억 원이 아니라 400억 원인데 여기에는 '요금 미인상에 따른 손실보전 예상액'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설 제목부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손실보전금을 엄폐하거나 축소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 지난 2일자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 선언'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지급한다”며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 무료화 예산이 400억 원이라거나 해당 예산 안에 손실보전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경기도의 19일자 보도자료 이전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손실보전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경인일보 주장도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가 되지 않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손실보전금은 1년간 통행량을 검증해 매년 12월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손실보전금 53억 원은 내달 지급할 예정”으로 “올해치(2025년 통행료) 손실보전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의지는 확고하고 통행료 인상은 없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무료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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