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들 석방…법원 "구치소가 거부" vs 법무부 "절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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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결정했지만 구치소에 수용이 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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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결정했지만 구치소에 수용이 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닌 법원의 집행 절차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집행장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등 절차적으로 수용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집행장을 보내왔는데 2명 중 1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선 이름도 없이 '불상'으로 적혀 있었다"며 "법원에 집행장 보완을 요청했으나 집행장 유효 기간이 19일까지로 보완에 불충분했는지 감치 대상자들을 석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구치소 교정시설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자체가 안 된다"며 "구치소는 신병을 구속하는 집행기관이지 정보를 파악하는 건 법원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중 동석을 요구하는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서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변호인들을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신뢰 관계인 동석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서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마디만 드리겠다"고 말했고 이 재판장은 "감치하라"고 명했다. 함께 있던 권 변호사도 퇴정에 불응하다 감치됐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난 뒤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집행장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하기로 했다.
현재 두 사람의 감치 집행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이르면 이날 다시 감치명령이 집행될 수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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