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알고 지낸게 죄"…로봇개 대표 특검서 재조사

서 씨는 오늘(20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전 정권에 10원 한장 특혜받은 게 있냐"며 "5000만 원어치 대가로 1790만원 계약했는데, 이게 특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김건희라는 사람은 좀 친하다. 선거 전부터 계속했으니까"라며 "'나 영부인하고 친하다' 이러면서 살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특혜를 본 게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란 사람을 안 게 죄라면 죗값을 받아야지 어떡하겠냐"고도 했습니다.
드론돔은 2022년 5월 미국 로봇회사인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한국법인과 총판 계약을 맺은 지 넉 달 만에 대통령 경호처와 1793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검은 서씨가 2022년 9월 김건희 씨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사주고 이를 대가로 경호처와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같은 해 5~6월 시계를 예약하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9월 "영부인이 사는 것"이라며 매장 직원에게 김건희 씨와 영상 통화를 시켜준 뒤 시계를 할인받아 3500만원에 구매했고,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김건희 씨로부터 시계 대금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대신 구매해 준 것에 불과해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시계를 돌려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 시계를 왜 돌려받나. 시계값을 받아야죠"라며 "아직 못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는 물음엔 "제가 어떻게 아느냐"며 "1년 전부터 연락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과 이달 17일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서 씨는 이날도 참고인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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