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재산세 1인당 평균증가율 46%…서울서 가장 많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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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당 평균 주택 재산세액이 가장 늘어난 서울 자치구는 강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준으로 서울 내 25개 자치구 재산세액을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세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년(31만7568원) 대비 46% 상승한 강동구(46만4082원)로 집계됐다.
이처럼 강동구의 세액이 늘어난 건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입주를 완료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재산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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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양천 등도 두자릿수 증가율

올해 건당 평균 주택 재산세액이 가장 늘어난 서울 자치구는 강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 등 입주를 마친 대규모 단지가 재산으로 인정된 동시에 시세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인당 평균 세액 강동구 46% 상승…송파구도 17% ↑=2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과표구간별 재산세 결정세액’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부과건당 평균세액은 42만8429원으로 전년(38만7586원) 대비 11% 상승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등)을 보유한 이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이 최종세액의 기준이 된다.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로 분류되는 과세표준은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이 같은 기준으로 서울 내 25개 자치구 재산세액을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세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년(31만7568원) 대비 46% 상승한 강동구(46만4082원)로 집계됐다. 이처럼 강동구의 세액이 늘어난 건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입주를 완료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재산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로 묶일 만큼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세액을 높인 큰 요인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84㎡(전용면적) 타입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까지만 해도 최저 21억177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11월 현재 32억5000만원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2024년 부과건당 평균세액 63만4966만원에서 74만519원으로 17% 상승했다. 송파구는 지난 2월~3월 잠실이 일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제외되며 시세가 크게 올랐다. 송파구 다음으론 양천구(15%), 동대문구(14%)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강남·서초·용산이 빅3…보유세 부담 더 높아진다=올해 건당 평균 주택 재산세가 가장 높았던 곳은 강남구로, 건당 평균 세액이 150만1454원에달했다. 그 다음은 137만9682원을 기록한 서초구였으며, 용산구(100만9101원), 성동구(64만8999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고가주택을 의미하는 ‘3억 초과’ 과세표준의 총 세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강동구였다. 강동구의 올해 ‘3억 초과’ 세액은 839만2984만원으로, 전년(439억9460만원) 대비 91% 상승했다. 동대문구의 경우 해당 세액이 141억9520만원에서 199억7645만원으로 41% 올랐으며, 성북구는 159억4062만원에서 222억6095만원으로 40% 상승했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며 그 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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