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헬스장 피해 증가…"환불 규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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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중 서울에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20일 서울시와 함께 헬스장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에서의 계약해지 방해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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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피해구제 809건…전년비 10.7%↑
'신유형' 구독서비스 피해 218.2% 급증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지역 중 서울에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20일 서울시와 함께 헬스장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로, 올해는 상반기까지 809건으로 전년 동기(731건) 대비 10.7%(78건)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195건 △2023년 1424건 △2024년 1539건 △2025년(상반기) 809건이다.
품목으로는 헬스장 피해가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다.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4843건(97.5%)으로 대부분이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해마다 늘고 있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역시 최근 3년간 절반 이상(78건)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2% 급증했다.
신청 이유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가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소재 법 위반 사업자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해 환급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에서의 계약해지 방해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 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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