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이 구글·애플 규제하면 보복할것"…무역법 301조 거론

김소연 기자 2025. 11.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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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에 규제를 도입하면 보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매체 폴리티코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 불이행시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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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에 규제를 도입하면 보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매체 폴리티코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 불이행시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특히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대화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지난 9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지난 9월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추진할 경우 사실상 보복하겠다는 일종의 위협이다.

관세 협상 과정 중 미국은 한국에서 논의되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가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고 주장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는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해왔지만, 미국 업계와 정치권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하며 압박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안보협상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한국과의 대화에서 무역법 301조가 언급된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미국이 아직 그런 강압적인 접근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관세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채찍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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