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극적 주주’로 변모…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 압박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5. 11.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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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 관리에 나선다.

국내 투자에서는 개정된 상법에 맞춰 의결권 행사 기준을 다듬고, 해외 투자에서는 책임투자를 대폭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과의 대화'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별개로 투자 기업 경영진과 만나 ESG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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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의결권 행사 기준 다듬고 해외선 책임투자 활성화”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 관리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을 지렛대 삼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해외에서는 전문기관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유도한다. ⓒ연합뉴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 관리에 나선다. 국내 투자에서는 개정된 상법에 맞춰 의결권 행사 기준을 다듬고, 해외 투자에서는 책임투자를 대폭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우선 '수탁자책임 세부 기준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주주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을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예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개별적으로'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들을 '모두 합산'해 의결권 행사가 3%로 제한된다. 이는 소위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바뀐 제도에 맞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에 대한 주주 활동은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기업은 수천 개에 달해, 공단이 모든 기업의 ESG 이슈에 직접 관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에 공단은 해외주식 투자 기업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다. '기업과의 대화'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별개로 투자 기업 경영진과 만나 ESG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단순히 주총에서 찬반 투표만 하는 소극적 주주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계획은 단순한 자금 운용자를 넘어 투자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적극적 주주'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을 지렛대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해외에서는 전문기관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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