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디지털 규제 추진하면 무역법 301조 조사한다' 경고"

김종윤 기자 2025. 11.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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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보도…美, 협상서 보복 시사하며 美기술기업 규제 자제 요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추진할 경우 사실상 보복하겠다는 일종의 위협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고 주장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해왔지만, 미국 업계와 정치권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하며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해 지난 14일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주장에 대응할 때 계속 견지해온 입장이라서 이 문구만으로 이 사안이 미국의 요구대로 해결됐는지가 당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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