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법사위 ‘검사장 18명 고발’에 “협의 없어…뒷감당 알아서”

최유경 2025. 11. 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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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19일) 오후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데 협의 좀 하고 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뒷감당은 거기서(법사위에서) 하라”며 “정제돼서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원들이 원내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돌발적으로 검사장 18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이 (순방 등) 나갈 때마다 꼭 이상한 소리를 해서 성과가 묻혔다”며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의 이번 고발 방침은 당 지도부와도 사전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KBS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니 ‘로우키’로 가자는 흐름에 안 맞는 아쉬움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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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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