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법’ 입법 첫 문턱 넘어

양석훈 기자 2025. 11.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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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법'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을 넘었다.

이르면 2027년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이 신설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 통합한 것으로, 지역의사를 전체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로 설정하고 선발은 의대가 소재한 지역 학생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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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처리
공청회 하루 만에 여야 합의로
지역학생 중심 선발 등 수정 통합
2027년부터 선발전형 신설 전망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도 마련
클립아트코리아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을 넘었다. 이르면 2027년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이 신설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17일 관련 공청회를 연 지 하루 만에 법안을 속전속결로 넘겼다.

지역의사제는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화해 대다수 국민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이 논의돼왔다. 과거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가 정체됐는데 최근 당정이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 통합한 것으로, 지역의사를 전체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로 설정하고 선발은 의대가 소재한 지역 학생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양성된 지역의사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의료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한다. 선발 규모와 의무복무 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출범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2027년부터 의대 정원 등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에 맞춰 구체적인 지역의사 선발전형도 설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복무는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은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만 전부 산입된다. 복무지역 외 수련은 산입되지 않고, 복무지역 내 기타 과목은 절반만 산입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면허 정지를 거쳐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제정된다. 당정의 의지가 강한 만큼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공청회에서 김성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어떤 지역에 어떤 임상과 몇명이 부족하며 몇년에 걸쳐 얼마나 보충해야 하는지 수요 분석 자료가 전혀 없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양성하는 의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또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10년 후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인 만큼 현재 문제를 극복할 대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의무복무와 근무지 제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면허 취소를 규정한 게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학비 등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것인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은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다.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허용했고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법안은 병원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법 시행은 국회 통과 후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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