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폭행에 피 흘린 승무원…필리핀 향하던 비행기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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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을 향해 운항 중이던 진에어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고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6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LJ073편 항공기에서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승객 A씨는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이며 난동을 피웠고, 승무원이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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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을 향해 운항 중이던 진에어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고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6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LJ073편 항공기에서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승객 A씨는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이며 난동을 피웠고, 승무원이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었으며 승객 등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여객기 이륙 이후 발생했고 A씨는 도착지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현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에어 측은 A씨 행위를 항공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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