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서 울음소리, 물탱크 열어보니 신생아가…

김혜린 기자 2025. 11. 20. 0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 방콕의 한 사무실 화장실 변기 물탱크 안에서 신생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19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 방콕의 한 사무실 건물 3층에서 청소를 하던 청소부는 화장실 변기 물탱크 안에서 울고 있는 여자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자마자 물탱크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태국 방콕의 한 사무실 화장실 변기 물탱크 안에서 신생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19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 방콕의 한 사무실 건물 3층에서 청소를 하던 청소부는 화장실 변기 물탱크 안에서 울고 있는 여자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채 반쯤 물이 찬 물탱크 안에 있었으며, 피부는 물에 오래 닿아 창백하고 주름진 상태였다.

데일리메일 갈무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를 구조해 시린돈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의 체중은 약 2.7kg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데일리메일 갈무리

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자마자 물탱크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기를 유기한 사람을 추적 중이다. 태국 형법 제306조에 따르면 아기를 유기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6000바트(약 27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