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한우 아니다" 거짓 신고한 건물주 '실형'

2025. 11. 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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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자신의 건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부하자 원산지를 속여 고기를 판 것처럼 거짓 신고한 건물주가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광주 서구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한 식당이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식당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이 식당을 점검한 결과 식당에서 판매된 건 한우가 맞았습니다.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거절하자 건물주가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건데요.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은 "임대차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신고했다"며 건물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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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7312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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