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내란 혐의 재판…일주일만 홍장원 재대면하나

홍연우 기자 2025. 11. 20.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기일에 이어 20일에도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핵심 증인인 홍 전 차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포조 명단' 진술한 핵심 증인 홍장원
지난 기일 메모·진술 신빙성 두고 공방
尹 출석 시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기일에 이어 20일에도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홍 전 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기일엔 홍 전 자창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신문만 진행됐다.

홍 전 차장은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비상계엄 방송을 봤냐"고 물어본 것 같고, 봤다고 하자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대공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단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너희를 지원해주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을 불러드리겠다"고 하며 명단에 적힌 이들을 체포해 방첩사 구금시절에 수용해 신문할 것이고, 체포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전했다.

이때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보완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신문을 마치고 "특검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의 당시 보좌관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조서 내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확보돼야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홍장원 메모' 및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핵심 증인인 홍 전 차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안형욱 방첩사령부 과학수사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