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임신했다" 손흥민, 대표팀 경기→법정 출석...'3억 요구 협박 일당 재판' 증인석 섰다

박윤서 기자 2025. 11. 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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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FC(LAFC) 소속 손흥민이 국가대표 팀 경기가 끝난 후 곧바로 법정에 섰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일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흥민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했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고 손흥민 측 대리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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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박윤서 기자= 로스앤젤레스FC(LAFC) 소속 손흥민이 국가대표 팀 경기가 끝난 후 곧바로 법정에 섰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일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28·여)의 공판을 열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 모 씨(40·남)와는 변론이 분리된 채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손흥민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했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고 손흥민 측 대리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20대 여성 양씨와 40대 남성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챘고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가족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위협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흥민이 이들로부터 받은 협박에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우려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을 통해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에 연인 관계로 발전한 용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스포탈코리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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