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무용론’… 올해 경인지역 20만명 깼다

윤혜경 2025. 11.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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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준 가입자 수 569만7368명
전년동월보다는 26만7990명 줄어
높은 분양가·대출규제, 해지 원인
가점제 비중 높아진 점 이탈 한몫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기준)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569만7천368명으로 지난 1월 대비 20만8천138명(3.5%) 줄었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에 부착돼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2025.11.9 /연합뉴스

1자녀 가구(3인)가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은 64점(무주택기간 15년 이상·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이다. 최근 김포에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청약 평균 당첨 가점은 63점이다. 서민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청약이 사실상 유일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웬만한 가점으로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인지역에서 청약통장을 버리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기준)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569만7천368명이다. 지난 1월 590만5천506명 대비 20만8천138명(3.5%) 줄었다. 전년동월(596만4천468명)과 비교하면 26만7천990명(4.5%)이 줄었다.

월별로 보면 ▲1월 590만5천506명 ▲2월 589만6천490명 ▲3월 589만5천136명 ▲4월 589만1천103명 ▲5월 588만5천635명 ▲6월 587만7천420명 ▲7월 586만8천495명 ▲8월 586만5천647명 ▲9월 585만6천762명 ▲10월 569만7천368명이다. 지난 9월 이후로 무려 15만9천394명이 통장을 해지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부동산 대책을 3번이나 냈다.


장기가입자를 의미하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1순위 가입자도 줄었다. 청약저축은 지난 1월 8만414명에서 지난달 7만4천693명으로 5천721명(7.1%), 청약부금은 3만4천24명에서 3만1천738명으로 2천286명(6.7%) 감소했다.

청약에서 1순위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청약 신청시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형으로 가입기간, 납입 횟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등 도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청약 1순위를 노리려면 청약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야 하며, 통장에 200만원 이상 예치돼 있어야 한다.

도내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가점제 비중이 높아진 점도 청약 이탈 원인으로 꼽힌다. 1인가구, 청년 등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주택 가점제 비율은 70%, 전용 85㎡ 초과는 80%에 달한다.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를 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경기도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3천366가구, 인천은 7천64가구로 경인지역에서 총 5만730가구가 공급됐다. 경인지역 아파트 공급물량보다 아파트 청약에 쓸 수 있는 통장을 해지한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데,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로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다보니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 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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