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나온 이상민, 선서도 거부‥재판장 "이런 경우 처음"

구나연 2025. 11. 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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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하는 선서에는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오늘 내란 재판에 증인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이, 특검 질문에 답변은 물론,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내란죄 피고인임을 짚으면서, 형사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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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정에서 하는 선서에는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오늘 내란 재판에 증인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이, 특검 질문에 답변은 물론,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인데, 자신이 법을 해석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서, 선서를 거부한단 식으로 말했는데요.

그러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내란죄 피고인임을 짚으면서, 형사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지만,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이라며 끝내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선서 거부 후엔 특검 측의 신문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던 문건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다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 내용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총리님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계속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시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 장관에겐 증인 선서 거부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는데, 1시간가량의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고 재판장은 선서 거부 행위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음을 남겨달라"고 대꾸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관/재판장]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합니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허가 없이 방청석에 들어왔다가 법정에서 퇴장당하고 감치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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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김진우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16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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