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받아가고 또 돈 요구...'임신 협박' 일당 재판, 손흥민 직접 법정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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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재판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이후 올해 3월 양모씨의 지인인 용모씨가 손흥민 측에 다시 접근해 추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손흥민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임신을 주장하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건네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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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권수연 기자)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 한국에 A매치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러 온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은 오전 10시 경 시작되어 비공개로 약 50분 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손흥민과 양씨가 대면하지 않도록 두 사람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손흥민 측 대리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이후 올해 3월 양모씨의 지인인 용모씨가 손흥민 측에 다시 접근해 추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손흥민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임신을 주장하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건네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을 우려한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은 양모씨는 이 돈을 대부분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후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후 양모씨와 연인관계가 된 용모씨는 올해 손흥민을 상대로 약 7천만원의 추가 금품을 갈취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손흥민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며 미수에 그쳤다.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초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달 14일 양쪽 모두 체포됐다. 사건은 22일 검찰에 송치됐고 7월 첫 공판에서 양모씨는 용모씨와의 공모 사실,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흥민을 처음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용모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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