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 등 천연기념물의 죽음, 이제 '멸실' 아닌 '폐사'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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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표현할 때 '멸실' 대신 '폐사'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는 멸실보다 폐사가 정확하므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 정확성과 효율적 적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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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표현할 때 '멸실' 대신 '폐사'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등이 재난에 의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는 일을 뜻한다.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으면 '멸실 신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천연기념물 동물 멸실 목록' 등으로 관련 통계를 관리해 왔다.
멸실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산양이 폭설 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에 가로막혀 떼죽음을 당한 것에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은 2023∼2024년 겨울 산양 떼죽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공식 자료에서 '산양 멸실 보고서', '2024년 멸실된 1,026마리의 산양' 등으로 표기했다.
산양 문제를 지적해 온 시민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행정 당국이 멸종위기종의 떼죽음을 '멸실'로 분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용어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멸실은 시설이 파괴된다는 의미로 동물의 죽음에 대해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사라고 표현한다"며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알겠다"고 답하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동물의 죽음에 대해 '폐사', 동물의 사체에는 '폐사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폐사는 주로 짐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는 것을 일컫는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번 용어 변경에 대해 "단순한 행정 용어의 수정을 넘어, 자연유산을 행정상 '물건'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대우하겠다는 국가적 인식의 전환으로 받아들이며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는 멸실보다 폐사가 정확하므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 정확성과 효율적 적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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