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허용”···김예지, 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60900031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42113025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식사 자리서 금품 제공한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국민께 송구”
- [속보]트럼프 “이란 ‘새 정권’ 대통령 휴전 요청, 호르무즈 열리면 검토”···종전 선언 나오
- 트럼프 “종전 뒤 나토 탈퇴? 그렇다, 재고할 여지도 없다”···영국 등 동맹국 재차 비난
- [속보]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평소 시끄럽게 굴고 정리정돈 안해서 폭행” 진술
- 사상자 나온 ‘충돌’ 잊은 채···일본 나리타공항, 활주로 확장 위해 토지 강제수용 추진
- ‘친트럼프’였던 프랑스 극우 르펜 “이란 공습 무작정 이뤄진 듯···우린 반드시 벗어나야”
- 62년 만에 이름 되찾은 ‘노동절’, 이제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 ‘오스카 2관왕’ 케데헌 제작진 “속편에서도 한국적인 것이 영화의 영혼이 될 것” “많은 것
- 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원, 이 대통령 연봉 4.6배···김건희는 9739만원
- “차라리 비둘기 편지가 낫겠다” 삐삐·종이지도 판매 급증한 이 나라,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