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3억 갈취'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

심규현 기자 2025. 11.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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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여성의 재판에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려는 공갈을 했다.

해당 여성은 연인 관계가 된 다른 남성과 올해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이 사실을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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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여성의 재판에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려는 공갈을 했다. 해당 여성은 연인 관계가 된 다른 남성과 올해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이 사실을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양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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