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공공 플랫폼 의무화 배제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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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에 도입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법제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자마자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공공 플랫폼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안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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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플랫폼 구축은 의무 아닌 임의 조항
"과잉진료·보험사 지배, 의료체계 망가져"

코로나19 시기에 도입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법제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자마자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공공 플랫폼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안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법제화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한정하되, 의료기관 소재지와 환자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는 처방받는 약을 제한하는 조건 아래 초진 환자도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 수행 기관은 의원급(1차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다만 거동이 힘든 희소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병원급(2차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에서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에까지 전면 허용했던 코로나19 시기와 지난해 전공의 집단이탈 때보다는 진료 대상과 범위가 좁혀지기는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추천하거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면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보건의료단체들은 법안에서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을 뿐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든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라며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자격에 거의 제한이 없어서, 거대 민간 보험사 역시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의료체계를 지배하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건 원격의료 법제화가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의료공백을 메우고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료 민영화인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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