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판 도중 건강 이상 호소…재판부 "퇴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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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 속행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기를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 7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건강 이상을 이유로 퇴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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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 속행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기를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고 오전 10시 20분쯤 법정에 입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전 출석 과정에서도 어지럼증으로 몇 번 넘어졌다"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떨까 한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여부를 확인한 뒤 퇴정 대신 대기를 지시했다.
휠체어형 들것이 법정에 들어오자 김 씨는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몸을 기대어 앉았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김 씨는 지난 7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건강 이상을 이유로 퇴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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