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AI 등 투자금 “금산분리 완화 의미 아냐… 美 연 200억달러 ‘기금’ 마련”

강승구 2025. 11.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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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부가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제기되는 데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에 맞춰 자금을 보내야 하는데, 이를 담아 둘 '주머니'가 필요하다"며 "주머니는 기금 형태가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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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달 1회씩 기업인들과 만나겠다”
“투자공사·특별법·세제 논의… 정부 ‘균형점’ 찾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부가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엄중한 상황에 맞게 고민을 좁힐 것은 좁힐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의미의 금산분리는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당시 재벌 기업의 금융회사 사금고화와 계열사 부당 대출을 차단하고,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쟁 압력이 커진 만큼 특정 분야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이 확인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한정적 지원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전면 완화나 기존 기조 고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부작용 최소화 범위 내에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매달 1회씩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겠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제기되는 데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에 맞춰 자금을 보내야 하는데, 이를 담아 둘 ‘주머니’가 필요하다”며 “주머니는 기금 형태가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세입을 어떻게 잡고 세출을 어떻게 쓸지가 기본 원리이며, 이를 관리할 체제를 마련하는 방식은 다른 기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관리할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논의를 거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509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환율 등 위험 가능성에 대비, 대미 투자액이 연간 200억달러(약 29조원)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

20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그는 “이달 내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첫날부터 관세 인하 효과를 적용받기로 했기 때문에 12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 전략에 주식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거고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많이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제도,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같은 제도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장기 자본시장이나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주식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된다. 여기서 비과세 한도를 높여 3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의견도 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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