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등, ‘항명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

이예린 2025. 11.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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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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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들의 언행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하게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 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사장들의 성명 발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청법 등에는 상급자의 지휘에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검사장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 성명 발표라는 위법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조직 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직무 일탈이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지휘 감독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만약 이런 집단 항명을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무원의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달 10일 지검장 18명은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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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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