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까지 ‘당원 권한강화’ 투표…대의원 동등 1인 1표제

임소연 기자 2025. 11. 19. 16: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월→10월 한달 당비 투표 가능 논란
일각 정청래 대표 연임용 포석 의구심
지도부 "당원주권 중심 정당 첫걸음"
당무위·중앙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184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당원 투표를 통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당원 주권 시대'의 핵심 조치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 권리당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3가지 안건에 대해 당원들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다.

투표 문항에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기초·광역 비례대표 순번의 권리당원 100% 결정 ▲4명 이상 출마 시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경선 100% 시행 등에 대한 조항을 묻는다.

당초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로 공지했다가 '권리당원 의견 수렴 투표'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혼선도 빚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이번에는 10월 한 달만 납부해도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이후 유입된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당헌·당규 개정 의결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권리행사 기준은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전 입당하고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부여된다.

논란이 일자 당은 '당원주권시대를 위한 전당원 투표'라고 공지한 웹자보 내용을 '권리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당원 투표'라고 수정했다.

친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당헌·당규 개정 추진 과정에서 당비납부 기준은 기존 규정과 달리 10월 당비납부 당원으로 공지되었고, 전당원투표는 의견수렴용 당원 여론조사로 전락했다"면서 "원칙 없는 번복은 당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는 이번 혼란의 발생 원인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당원 주권은 한낱 구호가 아니다. 선택적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필요할 때만 쓰고, 불편할 때는 조정하는 선택적 절차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번 절차는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로 이어지는 정식 의결에 앞서, 당원께 먼저 보고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당원투표는) 오래 전부터 약속해 온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1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7천명 모두가 참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권리당원 의사를 물으면서 시도당 위원장 등 당 관계자들에게도 당헌·당규 개정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을 1대 1로 바꾸면 대의원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당헌 개정안이 당내 호응을 얼마만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의원제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호남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영남 지역의 경우 민주당 당원 숫자가 적은 반면 호남엔 과도하게 쏠려 있어 지역 대표성 왜곡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호남 경선의 경우 '공천=당선'으로 이어지는 특성상 광주·전남 지역 1차 예비 경선이 조직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원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 후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