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체불, 폭행까지”…외국인 노동자 차별 여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취약사업장에서 폭행·차별·임금체불 등 노동기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182곳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이나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명백한 차별행위를 저질렀다고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2곳 총 846건 법 위반 사항 적발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취약사업장에서 폭행·차별·임금체불 등 노동기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182곳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임금 체불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이나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명백한 차별행위를 저질렀다고 적발됐다.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12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약 17억원에 달한다.
근로시간 관련 위반도 심각했다. 65개소는 장시간 근로를 시켰고, 22개소는 법이 보장하는 휴게·휴일을 주지 않았다. 충남의 한 업체는 제품에 불량을 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고, 강원도 한 기업은 작년 12월부터 내·외국인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해 입건됐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국인고용법 위반도 다수 드러났다.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기숙사 기준 미달 등이 집중 적발됐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외국인이 일하도록 한 3개 사업장은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부는 적발된 182개 사업장에 대해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한 임금체불 17억원 중 12억7000만원(103개소)은 이미 청산했으며 나머지 4억3000만원도 청산을 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외국인지원센터 등과 공유해 자율 개선을 확산하는 한편 사업장 변경 제도와 기숙사·주거환경 개선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름 부르기 캠페인’, ‘옷 나누기 캠페인’ 등 외국인노동자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억 줄 수밖에"...손흥민, '임신 협박' 재판에 증인 출석
- 中에 쩔쩔매는 日외무성 국장?…日언론 "의도적"(영상)
- 女관광객에 “성관계하자”더니…바지 내리고 한 짓이
- “쓰○○ 하냐” 양우식 성희롱 발언에 초유의 사태 터졌다
- 에이프릴 윤채경, '8세 연상 돌싱' 이용대와 열애설
- 눈물 쏟은 김혜경 여사...휴지 건넨 UAE 관계자
- `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경찰, 50대 일본인 여성 내사 착수
- “맞서지 말았어야” 흉기 든 강도 제압한 나나에…변호사 조언
- "국장도, 미장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개미들 '슬金슬金'
- 이이경 루머 폭로자 "AI 아냐…고소 당할까봐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