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입맞춤·경복궁 대변”…도 넘은 외국인 ‘민폐 관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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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일부 외국인의 도 넘는 '민폐 관광'이 반복되며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동'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아 지역 경찰과 지자체도 기초질서 계도 방식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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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에 “한 외국인이 광화문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러닝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글을 올렸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에는 상의를 벗은 채 경복궁 주변을 달리는 외국인이 담겼다. 지난해 경복궁 담에 기대어 요가 자세를 취해 논란이 일었던 베트남 여성도 같이 등장했다.
서 교수는 “광화문 앞에서 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한다”면서 “경복궁 돌담 대변, 담장 요가, 광화문 상탈 러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 갈수록 태산”이라고 일부 외국인의 경솔한 관광 행태를 비판했다.
● 경복궁 돌담 아래서 대낮에 대변…“사적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 행태”

순찰 중이던 경찰은 남성을 제지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지만, 현장이 조선 왕조의 정궁이자 사적 제117호인 경복궁 주변이었다는 점에서 “문화재 훼손 위험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소녀상에 입맞춤·지하철 난동… 온라인 콘텐츠화된 ‘민폐 관광’

그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편의점·버스·지하철·롯데월드 등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난동을 벌여 업무 방해 혐의로 적발됐으며, 외설적 합성 영상 제작·유포 혐의 등으로 현재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퇴근길에 미치는 줄 알았다” “귀 아프고 짜증 난다” “초상권 침해 아니냐” 등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같은 지하철 내 난동 행위는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철도 직원이 이를 제지하거나 강제 하차 조치도 가능하다.
● “외국인 관광객 계도법 마련해야”…본보기성 제재도 필요

전문가들은 계도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본보기성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경덕 교수는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면서 “관련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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