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취소’ 핵심 사유는 ‘적법절차 위반’

김태훈 2025. 11.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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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한 핵심 사유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에 들어간 7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취소 신청은 지난 2022년 8월 원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항소’ 성격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원 판정 중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해당 판단은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중재판정을 인용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의 가격 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및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유월)와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취소 절차 공방 과정에서도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등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론스타 측은 원 중재판정에 ▲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을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년 4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원 판정 중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적법절차 원리는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돼야 한다는 원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법률 체계에 반영된 법철학적 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 부담(costs follow event rule)’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이 정부의 취소 절차상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ISDS 최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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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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