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매일 13시간 일한 건설노동자 사망···"못 하겠으면 나가라 압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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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0시 30분까지 일하는 고된 노동을 이어가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망은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과로사"라며 "연속 장시간 노동, 휴일 미부여, 과도한 야간노동, 건강 이상 발생 이후 관리 부재 등 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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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근로시간, 급성심근경색 발병
"건설 침체·비수기, 일감 안놓치려 과로"
"특별근로감독, 장시간 노동 감독 필요"

최근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0시 30분까지 일하는 고된 노동을 이어가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공사현장이 24시간 돌아갔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SK에코플랜트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박모(61)씨가 사망했다. 박씨는 지난 9월 18일부터 공사현장 형틀목공으로 일했다. 10월 27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현장에 복귀했지만 사망 당일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끝내 숨졌다.
얼핏 지병이 있는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은 달랐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박씨는 사망하기 열흘 전부터 휴일 없이 하루 12~13시간 일했다.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는 일정이 반복됐는데, 오전 5시 출근을 위해선 오전 3, 4시에 기상해야 하는 만큼 하루 취침 시간은 4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동료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못 하겠으면 나가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생계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과로 노동을 하다가 동료가 사망했다"고 토로했다. 또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 비수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일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망한 노동자가 지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며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망까지 이어진 과로사라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사측이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일주일 총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돼야 하는데 해당 노동자는 일주일간 90시간 이상, 열흘간 130시간에 달하는 노동에 시달린 만큼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했는데 사측은 이 원칙을 어기고 휴일 없이 노동을 시키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망은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과로사"라며 "연속 장시간 노동, 휴일 미부여, 과도한 야간노동, 건강 이상 발생 이후 관리 부재 등 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건설현장 과로사 예방을 위한 상시 감독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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