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7400억 추징 포기’에 이낙연 “국가주도형 범죄,‘아주 센 외압’ 없이 불가”
“히틀러의 변호인들 학살 기획·주도…직업윤리 놓은 전문가 부역 때 끔찍한 일 생겨”
대장동 일당의 자산동결 해제 요구 등엔 “범죄자들이 국가 야단쳐…이게 국가인가”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NY)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1심 검찰 항소포기 외압 논란에 대해 “국가주도형 범죄다. 세상에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9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히틀러·나치를 언급하고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더라’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국가주도 범죄행위이고, 이게 조금 더 큰 눈으로 보면 사법제도 해체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간단히 압축하면 이렇다. 1심에서 검찰은 민간 개발업자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부당이득이 7880억여원이라고 봤다. 법원은 그중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며 “검찰로선 당연히 범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줄 수 없다고 2심 가서 따져보려 할 텐데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 그걸 포기하게 했다”고 짚었다.
‘사법제도 해체’ 비판 이유로는 “검찰청을 없애고, 법원 짓밟고 다녔다. 대법원장 모욕했다. 법을 마구 뜯어고친다. 완전히 전방위적인 사법파괴”라며 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우려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집권 전부터 입법·행정·사법장악 시도를 우려했다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난폭하고 무모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역사를 보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그 분야 ‘직업윤리를 놓아버린’ 전문가들이 부역하는 경우”라며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던 법률가가 폴란드 대량학살을 지도했고, 오스트리아 병합과 네덜란드 점령 등도 변호사들이 주도했다. 학살 기획·실행자들도”라며 “전쟁 중 살아있는 인간 대상 생체실험을 의사들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 사건에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다. 전원이 법률가들이다. 법률가들께 ‘직업윤리를 가져주시라’고 호소드리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 비판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인사보복을 암시한 민주당엔 “범죄인들에게 더 추징하지 못하게 국가가 막아버린 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게 상식인데 그걸 항명이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권 때 채 상병 사건이 있을 때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란 분이 (수사 은폐를 폭로한) 정의와 상식의 말을 했다. 그때 윤석열 정권은 ‘항명’이라 그랬다.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기본적으로 항명이란 건 명령이 있어야되는데 다들 ‘명령을 안 했다’고 그런다. 그러면 ‘항명’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대장동 재판 항소 기한(지난 8일 0시)을 불과 6시간여 남기고 항소 포기로 번복된 배경을 두고는 “검찰총장 대행(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이 퇴근 30분 전까지 항소될 걸로 알았다던 게 아닌가. 그러면 불과 몇시간 사이 뒤집어졌단 얘긴데, 그걸 ‘아주 센 외압’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검찰이 스스로 한 것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엣가시 같은 검사들, 검찰 간부들을 내보내고 싶은데 마구 모욕을 줘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느낌”이라며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사표내도 안 받아주고 징계하겠단 건 철저히 모욕하겠다는, 굉장히 치졸한 광기다. 이런 방식이 사법제도 해체를 훨씬 난폭하게 이뤄갈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장동 개발 참여로 폭리를 취한 민간업자들에 관해선 “그분들 중 한분(남욱 변호사)이 자산 동결을 빨리 해제하라, 안 하면 국가 상대 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들고 야단치는 형국이다. 국가가 범죄자들을 봐주니까 범죄자들이 국가 상대로 야단치고 나온 상황”이라며 “이게 이러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단 해석에 관해선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저 때문에 진행되던 재판이 정지된 것 저로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 임기 끝나고 저는 재판 받겠다, 임기 중에라도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라’고 했다면 ‘당장 재판받아라가 우세했을까”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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