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 변호인, 법정소란으로 감치 대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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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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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 말싸움하다 변호인 2명 감치장소로…"직권남용" 반발

(서울=뉴스1) 이장호 서한샘 기자 =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날 오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며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끌려 나가면서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정에 나가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말을 이어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바로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감치 처벌해 줘서 감사하다"며 비꼬았다.
아직 이들 변호사에 대한 정식 감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감치 명령을 하려면 감치 재판이 진행돼야 하므로, 한 전 총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 유치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다음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오전 재판에서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지난 12일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19일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5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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