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단역배우, 술 마시다 동료 살해…징역 12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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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가 19일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고 이날 뉴스1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112에 자수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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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가 19일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고 이날 뉴스1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단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112에 자수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이다. 또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명령 원인인 재범행 위험성은 증명됐다고 본다"면서도 "더 엄격한 재범행 위험성 심사 기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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