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형사재판 증인 선서 거부하며 판사와 설전.. 재판장 "이런 경우 처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검찰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증인석에 서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증인 신문 전에 하는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겁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고 이날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증인 선서 거부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선서는 하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민사재판은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있는데, 형사 소송에는 없다"며 "모든 분들이 (선서를)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럼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태료 50만 원은 증인선서 거부에 따른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며 "(증인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고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의가 중하고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걸로 보인다"며 "그걸 고려해서 증언 거부를 전체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법에 정해진 데 따라 (선서)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고, 이 부장판사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받아쳤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저는 즉시 이의제기를 한다는 걸 조서에 남겨달라"고 했고, 이 밖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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