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PR·동국제약·토니모리·지온메디텍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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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미용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율을 실제보다 부풀렸는지, 미용 기기의 효능을 과장해 광고했는지 등을 살피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쇼핑몰 및 자사몰 판매 가격의 실제 할인폭과 광고 표시가 일치하는지 △일시적으로 정상가를 인상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도록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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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미용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율을 실제보다 부풀렸는지, 미용 기기의 효능을 과장해 광고했는지 등을 살피는 차원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달 초부터 메디큐브·에이프릴스킨 등 브랜드를 보유한 에이피알(APR)을 비롯해 센텔리안24의 동국제약, 가정용 미용 기기 브랜드 듀얼소닉을 판매하는 지온메디텍, 화장품 제조사 토니모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쇼핑몰 및 자사몰 판매 가격의 실제 할인폭과 광고 표시가 일치하는지 △일시적으로 정상가를 인상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도록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정상 가격을 오인하도록 하는 방식의 가격 표시가 확인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업체가 광고에서 피부 개선·리프팅 등의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 시험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소비자 후기를 객관적 근거처럼 활용한 경우 역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공표 명령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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