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이상민 선서 거부하자 “처음 본다”며 최고 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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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나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자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0차 공판에 오전 증인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1시간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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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인 불출석’ 尹·김용현에 “구인영장 집행 필요”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나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자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0차 공판에 오전 증인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고 이날 출석했다.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자 "그러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태료 50만원은 증인선서 거부에 따른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 전 장관은 이어진 증인신문에선 특검팀의 질문 대부분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 "기억도 안나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등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에 전화한 게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언론사 5곳을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특검팀의 질문엔 "이게 한 전 총리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 관련 질문을 이어가는 특검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라면서 "왜 나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1시간만에 끝났다.
한편, 재판부 증인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면서도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영장 집행 일시는 이날 오후 4시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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