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 명단 공개

박정규 2025. 11. 19. 1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방세 등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공정 과세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