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군에 처리 비용 주문한 경기도
김성중 부지사, 부단체장 회의서
내년도 예산 반영 ‘꼭 확보’ 강조
공공소각장 건립·민간시설 감독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시군에 폐기물 처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민간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연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하루 종량제 쓰레기 발생량은 4천700t으로,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 용량(3천500t)을 웃돈다.
그동안 도내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직매립됐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공공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있지만,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에는 쓸 수 없다. 대안으로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처리비는 1t당 17만~30만원으로, 직매립 처리비(11만원)에 비해 높다.
이에 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의 건립 일정을 서두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도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만큼 각 시군은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한편, 도는 이날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군의 선제적 대비도 지시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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