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98곳…과반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김동필 기자 2025. 11. 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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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 절반 이상의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조사되면서 감시 사각지대에서는 사익 편취를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 소속 2천994개 소속회사가 분석 대상입니다. 올해 신규 지정 5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은 제외됐고 분석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상장사 29.4%로 급증…비상장사의 7배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천844개 중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비율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늘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58.3%(12개 중 7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DN(7개 중 2개), KG(26개 중 7개), 금호석유화학(16개 중 4개), 셀트리온(9개 중 2개) 순이었습니다.

상장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인 경우는 29.4%로 전년보다 6.3%p나 늘었습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입니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41개(54.4%)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220개 중 119개, 54.1%)보다 증가했습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 한화·태광, 유진, 한진·효성·KG 순으로 많았습니다. 총수 본인의 미등기임원으로 많이 겸직하는 집단은 중흥건설, 유진, 한화·한진·CJ·하이트진로 순이었습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비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라면서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수일가 등기임원 비율 7%로 전년比 1.4%p 증가…"책임경영 긍정적"
한편으론 총수일가가 등기이사인 회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18.2%(518개)의 회사에서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활동 중인데,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7.0%(704명)로 2021년 5.6%에서 늘었습니다.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 비율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부영, 영원, 농심, DN순입니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부영, 영원, KCC, 농심, 반도홀딩스였습니다.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44.2%(154개 사 중 68개 사)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지만, 전체 회사 대비 비율(18.2%)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총수 본인이 주력회사 이사인 경우는 26.6%(154개 사 중 41개 사)로, 전체 회사(5.7%)의 4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음 과장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사는 상법 등에 의해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부여되므로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다면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겉으로는 책임경영 모습이지만 한편으론 감시 사각지대로 피하려는 모습도 보여서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회 상정 안건 99% 원안 가결
86개 대기업집단 361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지난해 보다 0.2%p 늘며 과반을 유지했습니다.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 기준(44.2%)을 초과한 곳은 현대백화점, SK, 등이었습니다.

다만 감시·견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 가결됐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년 중 최저치(0.3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77개)이 총수 없는 집단(9개)에 비해 사외이사 비율·법상 의무 기준을 초과해 선임한 평균 사외이사 수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이 모두 낮았습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비율도 낮습니다.

음 과장은 "총수일가의 경영활동·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수주주 경영감시를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는 상장사 대부분(96.4%)이 정관으로 배제했고,  실제 실행한 사례도 3년째 1건에 그쳤습니다. 전자투표제 도입(88.1%)과 실시(87.3%)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수주주가 이 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한 비율은 1%대였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개정된 상법의 집중투표제·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규정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 해결 및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과장은 "이사회 감시·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하다"라면서 "올해 개정된 상법에 상장사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비율 확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이사회 및 위원회의 감시·견제 기능의 실질적 작동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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