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11.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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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31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고시원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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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으로 갈등 빚어오다 흉기로 살해
재판부 “살인 고의 충분…피해자 유족 처벌 원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 김아무개씨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피해자가 공격 당한 신체 부위, 피고인의 공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살인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 측이 주장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의견서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방향 및 피고인의 공격 중 입은 상처 부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김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31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고시원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 여성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귀화한 한국인으로, 당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지난 2023년 6월에도 피해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1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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