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임신" 3억 뜯긴 손흥민, 공갈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일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씨 측은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용 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일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28·여)의 공판을 열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 모 씨(40·남)와는 변론이 분리된 채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흥민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져 방청이 불가능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손흥민 측 대리인은 '협박·공갈에 대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 측은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용 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용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카페 여성들 앞 피임 도구 끼고 음란행위…"서로 동의하고 했다" 주장
- 직장 여성 동료 성폭행 후 수년간 교제 강요·폭행…20대 여성 송치
- 조혜련, 이성미와 종교 문제로 갈등 "2년 동안 연락 끊어…너무 싫었다"
- "마라톤 결승선 500m 앞 쓰러진 유지원, 도와달라"…유족, 목격자 찾는다
- '차예련 학폭' 폭로 글 일파만파…주상욱에 해명 요구, 게시 글 열람 차단
- "9세 여아까지 성폭행 혐의" 20대 한국인 얼굴 공개…벌써 5번째 성범죄
- 아내 약 먹여 성폭행, 초대남도 불렀다…20년 성착취 영상 100만건
- "발냄새 너무 심해"…유명 여가수, 비행기 뒷좌석 승객 발에 스프레이 칙~
- "현주야, 천호동 모텔 가는 기분이야"…양홍원, 결혼사진까지 모두 지웠다
- '子 유학 26억 지원' 윤영미…"뉴욕 5평 500만원 아들 월세방, 내 침실은 옷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