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선서·증언 거부…재판부 “윤석열·김용현 강제구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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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먼저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재판부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한, 자신이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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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재판부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한, 자신이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이 ‘계엄 당일의 일정은 어땠는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왜 용산으로 들어오라고 했는가’ 등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증인은 따로 내란 공범 재판을 받는다고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작 증인 재판에서는 다른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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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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