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핫이슈] 롯데렌탈·SK렌터카 기업결합 이르면 연내 결론… 업계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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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것은 지난 3월이다.
공정위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 기업결합 심사의 결론을 이르면 연내에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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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두 업체는 렌터카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결합이 허용될 경우 독과점이 생기면서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두 업체 기업결합 심사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하면 30%대 중후반 시장 점유율"
올해 1분기 렌터카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가 롯데렌탈(20.4%), 2위가 SK렌터카(1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캐피탈(12.5%)이 3위, 하나캐피탈(6.7%)이 4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형업체 4곳이 전체 시장의 55.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44.9%는 소규모 영세 업체라고 한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것은 지난 3월이다.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려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정위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할 때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결합을 하려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을 획정한다. 렌터카 업계는 1년 이상 차를 빌려주는 장기 시장과 1년 미만 차를 빌려주는 단기 시장으로 구분된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시장별로 점유율을 전망하게 된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기업결합을 하게 되면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점유율이 30%대 중반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하고 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점유율은 이보다 높은 30%대 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공정거래 전문인 한 법조인은 “렌터카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있다고 볼 만한 대형업체 4곳의 점유율이 55%인데 여기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기업결합을 하게 되면 35% 점유율이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형업체 점유율의 6할을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 “가격 오르거나 서비스 품질 떨어질 우려 있어”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라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소비자 가격 상승이나 상품·서비스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여행이나 출장을 갔을 때 차를 빌려 타는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업체에 점유율이 집중되면 가격 결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렌터카 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시장은 여행·출장 수요가 많아 가격 민감도가 큰 편인데, 초대형 업체가 등장하면 가격이 오르거나 프로모션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쟁사들도 대형사 중심으로 요금 체계를 따라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렌터카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차량 조달·정비·보험 등 운영 체계가 효율화될 수 있지만, 이는 내부 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 기업결합 심사의 결론을 이르면 연내에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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