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항명' 검사장 사표수리 안돼…국조 상임위서 못할 이유 없어"

서미선 기자 2025. 11. 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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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관련 사표를 낸 검사장들에 대해 "사기업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먼저 조사부터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해당 논란 관련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선 특별위원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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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판검사 퇴직자 변호사 개업제한법, 당차원 논의 아직"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관련 사표를 낸 검사장들에 대해 "사기업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먼저 조사부터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해당 논란 관련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선 특별위원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조사한 다음 징계할지 수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미항소 조건에 해당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도 집단으로 사내 게시판에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규정된 집단행동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행동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면 현행 검찰청법에 의해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 판사도 지청장 하다 평판사로 내려오지 않나"라고도 했다.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 방식 관련해선 "야당에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특위든 상임위든 여야 의원들이 증인이나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는 것을 갖고 국민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며 "대장동 재판 진실규명이 급선무라면 상임위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징계받은 판검사 퇴직자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진 않았고 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용을 더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한 뒤 상임위에서도 먼저 논의돼야 하고, 그 과정을 보고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 성과가 묻히는 경우가 없게 할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선 "그런 지적이 사실 내부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 행정적 예산 지원과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감을 끌어내는 작업도 중요하지 않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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